경남도가 7일부터 경남 군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개편안을 시범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남 군지역 9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녕군은 2단계 적용을 받는다.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지역 10곳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는 주간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선 5명 미만 1단계, 5~9명 2단계, 10~19명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를 적용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높이고, 7일 연속 기준 이하이면 단계를 낮춘다.
이에 따라 경남 군지역 10곳 가운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녕군을 제외한 9곳은 7일부터 새로운 1단계 적용을 받게 됐는데, 경남도는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강화한’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한 1단계에선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창녕군에선 최근 외국인식당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7일 하루에만 34명이 추가확진되는 등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52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인 4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창녕군에 강화한 2단계를 우선 적용하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강화한 2단계에선 사적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업장·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업 등은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을 할 수 있다.
경남 시지역 8곳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1.5단계를 유지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재 경남도와 창녕군 방역당국은 창녕군에 통역사 6명을 투입해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와 이 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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