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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상주, ’5인 이상’ 모임 금지 풀린다

등록 2021-06-04 13:58수정 2021-06-04 14:15

경북 16개 시·군 거리두기 완화 중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 안동시와 상주시에서 오는 7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경북도는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안동시와 상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대 실시한다”며 “안동시와 상주시는 지난 5월 마지막 주 10만명 당 확진자가 0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300인 이상 대면 행사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등은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영화관, 공연장 등은 기존 좌석 한 칸 띄우기 기준을 없애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또, 종교시설은 30% 이하 인원수용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모임, 식사, 성가대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상주시는 ‘8인 미만’ 모임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한 뒤, 확진자 추이를 보고 완전히 완화한다.

이에 따라 경북 23개 시·군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 곳은 4개 시, 12개 군 등 모두 16개 시·군으로 늘었다. 앞서 4월26일 집합금지를 해제한 12개 군에서는 지난 40일 동안 일일 확진자가 0.87명 나왔다. 5월24일 집합금지를 해제한 영주시와 문경시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거리두기 완화 시범 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안동시와 상주시까지 확대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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