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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등록 2021-06-03 15:51수정 2021-06-03 16:19

송철호 울산시장이 3일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3일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현재 2단계인 울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일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발표해 “7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낮춰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그동안 극성이던 알파(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수그러들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3명까지 떨어졌고 자가격리자도 1600명대로 줄었다”며 “이번 정책은 시민 피로감 증가와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신중히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콜센터·사우나·유흥시설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해 감염확산 가능성이 매우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방역관리를 강화해왔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하면서도 방역에 취약한 시설은 2단계에 준하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시설·목욕장업·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12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종사자는 2주에 1번씩 의무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유흥시설 접객원은 1주 1회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공적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지켜 열도록 하고,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학교는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역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취식 자제를 요청하며, 특히 5명 이상 함께 하는 음주·취식을 금지했다. 밤 10시 이후 새벽 6시 사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음주·취식을 할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사적모임과 음주 등 방역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필요하다면 자치경찰, 방범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며 순차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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