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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등록 2021-06-03 11:15수정 2021-06-03 11:18

김병욱(44)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이 무겁다는 김 의원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지적하는 책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심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박명재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캠프 해단식 겸 지지자 위로를 위해 개최한 집회이고, 참석자 대부분이 당직자나 당원들이었다”며 “확성장치 사용 부분은 실내에서 제한된 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피고인이 정치 신인으로 직접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지만, 위반된 선거운동비용을 더해도 법정 선거비용지출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포항남구·울릉군 현역 의원이던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이겨 본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의원실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지난 5월 복당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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