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7곳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6~21일 2주 동안 민생사법경찰과 구·군청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171곳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이후 영업행위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이 유흥주점 손님 4명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관할 구청에 의뢰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땐 시설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머지 위반 사항이 가벼운 6곳은 현지 시정 조처했다.
울산시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해 방역지침을 강화해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