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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나선다

등록 2021-05-25 14:09수정 2021-05-25 14:17

25일 부산 연제구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 부산 연제구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부산 연제구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행위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이 사실을 외면하고 ‘나중에’라는 말로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 차별을 받은 시민은 도움 요청할 곳도 없이 각자가 고스란히 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시민이 직접 이 비참한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변화는 힘없는 누군가의 간절한 요구에서 시작해왔다. 나중이 아닌 지금 우리의 존엄을 위해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의 벽을 넘어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 14년 동안 국회에 머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과 성적지향 등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정부가 처음 발의한 뒤 20대 국회를 빼고 모든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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