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했던 부산시가 24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4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 방역 조처를 강화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규제도 시행된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현행과 같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지속적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금처럼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의 운영을 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등 엄정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감염상황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만, 7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2단계 조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조처를 강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의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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