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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영주, ‘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린다

등록 2021-05-21 12:59수정 2021-05-21 13:02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경북 14개 시·군, 5인 이상 모임 가능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 문경·영주시에서는 24일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오는 24일 0시부터 문경시와 영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완화된다. 구체적인 방역 수칙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달 들어 문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하루 평균 0.2명꼴이다. 영주에서는 하루 평균 0.4명꼴인 8명이 추가 발생했다.

앞서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경북 12개 군 지역에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왔다. 따라서 24일부터 경북에선 시 2곳과 군 12곳 등 14개 시·군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로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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