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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기현 원내대표 형·동생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등록 2021-05-13 18:24수정 2021-05-13 18:33

울산경찰청사
울산경찰청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울산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황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중순께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건축사업에 개입해 건축업자한테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 중 일부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원내대표 선거캠프에 흘러들어 간 정황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가 증거 부족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는 지역 건축업자 김아무개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축 시행권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동생이 약정을 파기했다며 김 원내대표 형제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김 원내대표 동생과 형의 계좌에 각각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7000만원과 4400만원이 입금됐고, 김 원내대표의 선거 캠프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이 ‘별건수사’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과 7월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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