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 안에 숨기고 들어갔던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졌다. 양산시법원에는 흉기 등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엑스(X)선 탐지기와 법정 내 소란을 막기 위한 법정 경위가 없었다.
울산지법은 “12일 오후 3시5분께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소액 민사재판을 받던 ㄱ(54)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도중 법정 안에서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2차례 찔러, 병원에 긴급후송됐다”고 13일 밝혔다.
ㄱ씨가 자해소동을 벌이자 법정에 있던 법원직원이 ㄱ씨의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법원직원의 지혈 조처에 순순히 응했다.
ㄱ씨는 이날 흉기를 옷 안에 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산시법원은 출입구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소지품 검사를 간략히 할 뿐 흉기 등 위험물의 반입을 막기 위한 엑스선 탐지기는 갖추지 않아, ㄱ씨의 흉기 반입을 막지 못했다. 법정 내 소란을 막기 위한 법정경위는 한명도 없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작은 법원으로, 전체 직원이 판사 1명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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