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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또 추락사...지난해부터 6번째 사망사고

등록 2021-05-09 14:25수정 2021-05-10 08:28

지난 2월5일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2월5일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또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이 회사를 두 차례 집중 조사하고 회사 쪽도 안전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이 회사에서 숨진 노동자는 6명으로 늘었다.

9일 현대중공업 노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 바닥에 사내 하청업체 ㄱ사 소속 노동자 장아무개(4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노동자가 발견해 회사 안전과에 연락했다. 장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즉시 후송됐으나 오전 9시40분께 사망 판정이 났다. 장씨는 주말이자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8시께 출근해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10여m 높이 원유운반선 탱크에 올라갔다고 한다. 노조는 “최초 목격자인 화재감시자가 장씨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안전과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장씨가 탱크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락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원유운반선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켰고 회사 관계자와 현장 노동자들을 불러서 장씨가 탱크 상부에서 추락했는지와 회사 쪽이 안전조처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장아무개씨가 추락해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 원유운반선 탱크 내부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8일 오전 장아무개씨가 추락해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 원유운반선 탱크 내부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노조는 장씨가 작업하던 탱크 내부가 어두웠고 탱크에 올라가는 직각사다리 안전장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쪽은 조명을 측정했더니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인 75룩스를 충족했고 직각사다리는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며 안전요원이 작업 현장에 상주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부인과 일곱살 아들을 두고 있다. 25살이던 2006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를 옮겨 다니며 일해왔고 ㄱ사에는 올해 2월 입사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 2만5천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견줘 70~80%의 임금을 받는데 장씨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추락과 질식으로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2명 등 4명이 숨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어 지난 2월5일에는 조립공장에서 2.5톤 철판이 떨어져 작업하던 정규직 노동자를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 8일 오전 장아무개씨가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 원유운반선 탱크 안쪽 바닥에 장씨 신발 등이 놓여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8일 오전 장아무개씨가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 원유운반선 탱크 안쪽 바닥에 장씨 신발 등이 놓여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석 달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쪽은 당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원청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질환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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