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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운전자, 잡고보니 해경

등록 2021-05-06 10:08수정 2021-05-06 10:14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바다로 뛰어들어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다.

6일 부산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5일 밤 10시39분께 부산 영도구 태종대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해 뒤를 쫓았다. 해당 차량은 단속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30대 운전자 ㄱ씨가 차에서 내렸다. ㄱ씨는 경찰의 신원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근처 바다로 뛰어들어 달아났다.

해경 선박 3대와 경찰관 25명은 ㄱ씨가 뛰어든 바다 근처를 수색했지만, ㄱ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하다가 현장 근처 편의점에서 ㄱ씨가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한 뒤 ㄱ씨의 신원을 확인해 연락했다. ㄱ씨는 6일 새벽 3시30분께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다. ㄱ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기준치 이하 농도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술이 깼고, 달아난 지 5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결과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1차 측정 결과,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한 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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