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다음 달 한 차례로 한정해 가구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3일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한 가구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중소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 농어촌지역 3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수급(생계지원)가구와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세대원과 대리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고, 현장방문 신청은 평일에만 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코로나19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경남 전체 확진자의 85%가 발생하는 진주·사천·김해·양산 등 4개 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역에는 왕도가 없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코로나 대응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