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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앞바다 풍력발전단지 계획…주민들 “절대 안돼”

등록 2021-05-02 18:01수정 2021-05-17 09:22

해운대 청사포 모습. 해운대구 제공
해운대 청사포 모습. 해운대구 제공
도심 속 어촌으로 알려져 부산 해운대 12경 가운데 하나인 청사포가 시끄럽다. 한 민간업체가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망친다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도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절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변에서 1.5㎞ 바다에 풍력발전 추진…주민들 “절대 불가”

청사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인 ㈜지윈드스카이는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서 1.5㎞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았다. 해수면 기준으로 높이 100m에 4.3㎿급 풍력발전기 9개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건설해 해마다 38.7㎿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한 전력은 지하 송전선로를 따라 좌동변전소로 들어간다. 발전운영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력판매는 한국전력이 맡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해운대구 좌동의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엔씨(NC)백화점 들머리에서 5차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경관 훼손, 저주파 소음 노출,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이 우려되는 해상풍력사업을 완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환경 피해와 인체 유해성 때문에 사업을 반대한다. 해양생태계와 도시 경관을 파괴하며, 발전기가 가동할 때 생기는 저주파와 땅밑으로 흘러가는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이 몸에 미칠 피해도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엔 주민 4700여명의 반대 서명을 해운대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사업자가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운성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여 동안 주민들을 배제한 채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됐다. 대부분 주민은 지난해 11월께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30일에야 사업자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포럼을 열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찬성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모여 10만여명이 사는 좌동 바로 앞바다에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은 결단코 반대다.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의 반대운동 모습. 반대대책위 제공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의 반대운동 모습. 반대대책위 제공
사업자 “인체·환경 악영향 없어…주민 설득할 것”

사업자 쪽은 주민들의 지적이 과하다고 반박한다. 지윈드스카이는 풍력발전기를 해안에서 1.5㎞ 떨어진 바다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청사포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도가 35~39데시벨 수준이며 좌동에는 소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전선로의 전자파 문제도 땅속으로, 고압 송전이 아닌 주택가 전봇대 수준의 22.9㎸ 전압으로 변전소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지윈드스카이는 아울러 유럽 등지에선 해상풍력단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다만 소통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에 미흡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소음·전자파 피해 우려 등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 증거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겠다.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윈드스카이는 앞으로 해운대구와 청사포 해상 시추 지질조사를 위한 간이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저 지질조사 뒤 별다른 문제 없이 해상풍력발전 설계가 확정되면, 해운대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가권 쥔 해운대구 “주민 동의 없으면 사업 불가”

해운대구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사업 예정지의 해상교통 여건과 어업활동 현황, 해양공간관리법 등 관련법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쪽에서 요건을 갖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요청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자치구가 허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국가정책인 그린뉴딜 정책에 동의하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항해 안전,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소음, 경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의회도 오는 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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