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경남도 공직자의 도내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9일 “경남 도내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정당하지 않은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공직자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해 1년11개월만에 팔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해 2년3개월만에 팔아 2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아버지 명의로 논·밭 2754㎡를 구입해 갖고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ㄴ씨는 2015년 11월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나대지 398㎡를 샀다가 지난해 1월 팔아 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ㄷ씨는 2015년 1월 부부 공동명의로 논 2416㎡를 샀다가 2018년 1월 팔아 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ㄹ씨는 2016년 1월 부인 명의로 대지 253㎡를 샀다가 지난해 12월 팔아서 6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남도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모두에 대해 재산 신고누락, 부동산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재산 형성과정 등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경남도 4급 이상 공무원, 개발사업 추진·인허가 부서 근무이력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모두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사업지는 경남항공국가산단, 밀양나노국가산단, 서김해일반산단, 양산가산일반산단, 함안군북일반산단,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단 등 6곳이었다. 조사대상 기간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을 고려해 2014년 1월1일부터로 정했다.
조사 결과, 공직자 29명이 58필지 6만5412㎡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5명은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등이 충분히 소명돼 부동산투기와 관련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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