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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 매달 5만원 위로금 지원

등록 2021-04-21 14:01수정 2021-04-21 14:14

재판 기록 등 관련 사실 증명할 자료 부족해 신청자 적어
신청자 가운데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한정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 마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 마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달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21일 “경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다달이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이날 “부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이달 23일 또는 26일부터 다달이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 장제비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관련자 심의 신청자가 적었고, 재판 기록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부족해,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부산 72명, 경남 115명 등 187명에 불과하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로금 신청자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인 가구로 한정된다. 경남에선 75명이 신청해 16명이 선정됐다. 부산에선 심사 중인데 21일 현재 34명이 신청해 10명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미 관련자가 숨졌으면 유가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자가 위로금을 받던 도중 숨지면 유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마민주항쟁 전체 관련자 187명 가운데 아직 위로금 신청을 하지 않은 78명을 대상으로 기한 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경남도 담당자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찾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위로금을 신청하려는 관련자나 유가족은 부산시 인권증진팀(051-888-6467)이나 경남도 행정과(055-211-3624)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몰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 이틀 뒤인 10월18일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났다.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자, 박정희 유신정권은 부산에 비상계엄령, 마산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공수특전사 등 군부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같은달 26일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고, 유신독재는 무너졌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16일은 항쟁 40돌이었던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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