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자 부산시청(부산 중구 중앙동) 앞에 탱크들이 배치됐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계기가 된 부마민주항쟁의 즉결심판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5일 국가정보원 자료를 수집 검토해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된 526명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군검찰로 송치된 구속자 2명과 경남 마산의 즉결심판 대상자 3명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그동안 관계기관 자료 폐기 등으로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다. 피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사실 신고 안내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해도 자료 부족 탓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기준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40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명이 관련자로 인정됐다.
결과적으로 486명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처벌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심의위는 이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증거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 또는 의결보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국정원에서 받은) 수집 자료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핀 뒤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해 조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대에서 시작된 반유신·반독재 시민항쟁이다. 부산과 경남 마산 시민들이 궐기하자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해 강제 진압했다. 같은 해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고 유신독재는 막을 내렸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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