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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난 개선 위해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추진

등록 2021-04-13 10:54수정 2021-04-13 10:56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홍보문. 울산시 제공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홍보문.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3일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개선을 위해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기업체, 상가, 종교시설, 학교,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을 한산한 시간대에 개방하거나 빈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비용 지원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설 주차장은 2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을 적어도 2년 약정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이 약정한 주차장에 대해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등 방범 시설과 바닥 포장, 주차 구획선 등 주차장 시설, 안전·관제·관리 시설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한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도 지급하고,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 계획이 없는 빈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구·군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각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비로 시비와 구·군비를 50%씩 분담해 2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지원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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