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와 거제시가 1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각각 31일과 25일 만이다.
경남도는 12일 “진주시와 거제시가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 전체 지역이 다시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진주시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뒤이어 지난달 13일 거제시 유흥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조선소로 퍼졌다. 진주시 목욕탕 관련 감염자는 지난 3일까지 253명, 거제시 유흥업소·조선소 관련 확진자는 8일까지 193명 감염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달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2주일 동안 높였고, 다시 11일까지 연장했다. 거제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2단계로 올렸다가, 다시 11일까지 연장했다.
진주시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일 동안 집합금지 조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 출입구에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사이엔 1시간마다 환기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거제시는 24일까지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396곳과 노래연습장 156곳을 점검한다. 또 목욕탕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6일까지 특별 방역감시반을 운영한다. 유흥업소의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도 권고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일 오후 1시30분 기준 3147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숨지고, 214명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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