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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김해시 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록 2021-03-23 17:27수정 2021-03-23 17:32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경남 김해시가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용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김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김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피의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관련 금융기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는 시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김해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직원들의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31일까지 직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조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 부서 직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 시점에서 5년 전까지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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