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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집단감염’ 진주시, 상대동에 ‘1가구 1인 이상 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3-22 15:46수정 2021-03-22 15:50

경남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지난 9일 시작된 경남 진주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22일 2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진주시는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진주시 상대동 모든 가구에 1명 이상씩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에서 특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진주시는 22일 “진주시에서 이달 들어 2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09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67명이 상대동 주민이다. 파로스헬스사우나·홈플러스사우나·보성탕 등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208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목욕탕 3곳 모두 상대동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상대동 모든 가구에 23~25일 1명 이상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상대동엔 9890가구 2만156명이 산다.

진주시는 또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탕 3곳의 종사자와 이용자들도 주소와 상관없이 25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대동과 목욕탕 3곳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뺀 가구는 1명 이상씩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기간에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의 임시 선별진료소, 제일병원·고려병원·반도병원·복음병원·세란병원·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곳의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 대상이 정해진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행정명령 위반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행정명령 위반자에게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진주시는 “상대동과 일부 목욕탕에 대한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명령 대상 주민은 반드시 25일까지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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