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경북에서만 지난 이틀 동안 지방의원 2명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팀장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18일 오전 ㄱ 고령군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저녁 ㄴ 영천시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원을 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고령군의원의 가족들은 지난 2019년 고령지역 땅 3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후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계획안을 공개하고 해당 땅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ㄴ 시의원 가족 등도 2014~2019년 영천지역 여러 곳의 땅을 사들였다. 이후 이 땅에서는 도로 등이 생기는 ‘우연’이 잇따라 이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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