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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다음달부터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등록 2021-03-17 10:50수정 2021-03-17 10:54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는 종전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부패방지 관련 법정 의무교육이 연간 2시간 이상이지만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는 특정 공무원에게 연간 5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청렴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대상은 본청과 산하 지원청 전 공무원, 직속기관 연구(장학)관·연구(장학)사, 6급 공무원, 신규공무원, 각급 학교 관리자, 신규공무원 등이다. 이외 직원은 법정 의무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개별 법령으로 의무화된 각종 부패방지 관련 교육을 ‘청렴 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전문 강사 등 인력풀을 꾸려서 다음달부터 산하 기관과 학교 등에 현장 지원하기로 했다. 청렴 교육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고 울산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사이버·원격교육 대신 집합교육과 대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1등급에 올라, 지난달 부패방지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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