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함께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엘에이치 관련 사태로 인해 공직 전반에 불신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확실히 없애 위법사례 발생을 막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이날 밝힌 조사 대상 사업은 엘에이치 관련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야음 근린공원 개발 △농소와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은 물론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최근 주요 개발사업 7가지다.
시는 이들 사업부터 선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는 이들 사업과 관련한 시와 구·군의 개발업무 직접 담당 부서와 울산도시공사 현직·전보직원은 물론 퇴직자까지,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모두 포함한다.
시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철저한 규명과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와 함께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강력하게 대응 조처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시와 구·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시와 구·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 공직자 8300여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역 가운데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 공개일자 5년 전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시는 또 오는 26일까지 공직자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취득이라도 문책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엘에이치 관련 사태는 그동안 성실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 여러분께 엄청난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높이고 있다. 우리 시와 구·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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