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에 항의해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표지석에 ‘LH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흰 천을 뒤집어 씌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농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를 비판하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한 대한민국 헌법 121조에 따라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를 소유한 직원들을 전면 공개하고, 정부는 투기꾼이 소유한 농지를 즉각 몰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농지 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은 농지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고 조사 범위를 전국 농지로 확대하라. 이에 앞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경질하고, 전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퇴시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시 농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사건을 보면서, 공정과 공평을 갈망했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땅의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농지가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이 된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들의 농지 투기를 막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소유 현황 파악과 엄중 조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이전에 발생한 과거 일탈·범죄 행위 재조사와 엄중 조처 △농지 투기·소유를 감시할 혁신기구 구성과 농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의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투기로 의심되는 농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다른 이유의 농지는 현실가로 정부가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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