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달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남도가 이달부터 저소득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3일 “지난해 말 제정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첫해인 올해는 5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전체 진료비의 75% 범위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가 24만원으로 나왔다면, 진료비의 75%인 18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25%인 6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이다. 지원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등록동물이어야 하는데, 4만원가량인 등록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마릿수와 지원횟수 제한은 없다.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돼야 한다. 이후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진료비 지급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은 신청인 계좌로 전체 진료비의 75% 범위에서 많게는 18만원을 송금한다.
지원내용은 미등록 반려동물의 등록비·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의 일반적 진료, 치료 목적의 수술비 등이다. 하지만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성형 목적의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미용비, 사료 등 용품구입비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경남도 동물방역과 담당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이 느끼는 동물병원의 문턱은 무척이나 높다. 경남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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