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의 시설·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서 12곳 가운데 시설·관리가 미흡한 3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품질·보관 등 시설·관리 실태를 점검해 백신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점검은 지난달 9~24일까지 2주간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에 따라 지정된 관내 12곳의 의약품 도매상을 현장 방문한 전수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시설·자산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2곳 가운데 3곳에서 생물학적 제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관 온도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울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현장에서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일부는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이 민간업체를 통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기획·시행했다. 유통과정에서 냉동·냉장보관 시스템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 백신 등 의약품 관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