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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새학기엔 3분의 2 등교…초1·2, 고3은 매일 등교”

등록 2021-02-25 14:49수정 2021-02-25 15:04

부산 연제구 부산시교육청 청사
부산 연제구 부산시교육청 청사

다음달 2일 개학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초·중·고교에서는 전교생은 3분의 2가 등교하되, 초등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날마다 등교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 “지난 15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부산의 모든 학교에서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5단계에선 전교생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한데,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적용 원칙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하게 된다. 고교 3학년도 마찬가지다.

또한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에서는 지역상황과 학교여건을 고려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특수학교(급)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상황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합, 원격, 대면·비대면을 혼합한 블렌디드 방식 등으로 운영하며, 초등돌봄교실도 실별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도 밀집도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등교수업 확대를 학사운영 대원칙으로 정하고,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수업하도록 했다. 또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은 새 환경 적응과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가급적 3월 초 우선 등교를 권장했다. 전교생 300~400명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학급)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다.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발열 체크와 거리두기 수칙 실천 지도 등의 역할을 하는 방역 자원봉사자 1093명을 352개 학교에 지원하고, 개학 전 방역물품 비치 상황 점검과 사전 방역을 하고, 개학 후엔 2주간 학생 건강상태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숙사 운영 14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소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 300명 이하,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학교 1·2·3학년 교실에 기간제 교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 지원인력 4000명을 확보해, 학교당 초·중·고등학교 학교당 2~6명, 특수학교 4명, 기타 학교 2명, 유치원 1~3명씩 배치한다.

학생밀집도가 다소 완화되지만 등교하는 학생들은 매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꼭 확인해야 한다. 권영숙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조처로 신학기부터 학교마다 등교수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사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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