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한다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슬람 사원 건립은 주민의 생존권·행복추구권이 박살 나게 된다. 북구청은 책임져라. - 대현·산격 주민일동”
지난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곳곳에는 이런 펼침막이 걸려있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는 자그마한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철제 구조물만 세워져 있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북구가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경북대학교 서문 쪽에 있는 이 동네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외국인 6명과 한국인 1명은 이곳에 이슬람 사원(종교집회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북구는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달 완공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3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6일 북구에 탄원서를 냈다. 또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북구는 같은날 공문을 보내 이슬람 사원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설 공사가 중단돼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곳은 종교집회장 건축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규모가 202㎡로 작아 종교시설이 아닌 종교집회장으로 허가가 났다. 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건축주에게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잠시 공사를 중단하자고 했고 건축주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달서구 죽전동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북구청의 이런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어 “북구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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