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앞 등대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울산·경남에서 설 연휴 가족모임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잇따라 확인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도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전부인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시는 17일 “설 연휴 동안 가족모임을 해 일가족들이 감염된 사례가 2건 추가로 발생했다. 한 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 주민 3명은 설날인 지난 12일 부산 영도구 부모 집을 방문했는데 16~17일 참석한 일가족 6명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6명은 동일시간대에 부모 집에 머문 것으로 조사돼 10만원씩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경남 2086번(김해시 252번) 확진자의 가족들은 11일 부산 부산진구 부모 집에서 10명, 11일 저녁~12일 경남 2086번 확진자의 집에서 5명이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 참석한 일가족 12명 가운데 9명이 확진됐다. 경남 2068번(김해시 252번) 확진자 부부가 15~16일 먼저 확진됐고 어머니·언니·딸·사위·올케·조카 등 7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 중구의 가족 6명도 설 연휴를 맞아 경북에 있는 다른 가족의 집을 방문한 뒤 16~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남 김해시에 사는 경남 2056번(김해 250번) 확진자와 부산 남구 주민 3명, 부산 동래구 주민 2명 등 일가족 6명이 13~15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역학조사팀은 이들 6명을 포함한 일가족 8명이 11~12일 부산 남구 부모 집에 머문 것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남구가 이 일가족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거주지가 다른 5명 이상이 모임을 가지면 1인당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15일부터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설 연휴 가족모임에서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정부 지침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과태료 10만원만 부과된다면 나도 설날에 부모님을 뵙고 왔을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에 기대어 설 연휴 동안 가족모임 자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꼬집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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