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66·사진)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업자에게서 자신의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1심 선고로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김 전 부시장은 ‘최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다. 그는 1979년 1월~2008년 3월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다. 이어 2008년 6월~2010년 6월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사외이사, 2010년 2월~2010년 10월 인천국제도시개발 대표를 지냈다. 그는 2010년 2월~2018년 7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