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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줄행랑까지…김병하 영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등록 2021-02-08 15:35수정 2021-02-08 15:41

대낮 음주운전에 도주극까지 펼쳤던 김병하(59·사진) 경북 영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50분께 영천에서 낮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6㎞를 운전하던 그는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승용차를 세운 뒤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그를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결국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9%가 나왔고, 지난해 6월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해 8월25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2010년 5월20일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그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0일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이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결국 그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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