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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9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등록 2021-01-28 19:45수정 2021-01-29 01:00

여성직원 2명 성추행·유튜브 진행자 무고 등 혐의
총선 뒤 사퇴 회유·청와대 관계자 공모 혐의는 무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지난해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하고 9개월 만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시항·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이 여성직원을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12월 여성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방송한 유튜브 진행자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2019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유튜브 진행자들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는데 오 전 시장이 이를 부인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과 보좌관 2명, 청와대 관계자 등 4명이 21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15일까지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4월15일 이후 오 전 시장이 사퇴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4월 초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직원을 회유·압박한 혐의를 조사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히려 피해 여성직원이 먼저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 또한 피해 여성직원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초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직원이 며칠 뒤 오 전 시장 보좌관을 만나 오 전 시장의 범행인정과 사퇴를 먼저 요구하고 ‘본인 오거돈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4월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증을 원했다는 것이다.

또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발생한 뒤 오 전 시장 보좌관과 전 보좌관,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2명이 모임을 했으나 참석자들이 피해 여성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 전 시장 보좌관이 피해 여성직원이 요구한 내용대로 4월13일 공증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혐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 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오 전 시장이 같은달 23일 사퇴하기까지 피해 여성직원이 상담한 성폭력상담소의 소장과 통화내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유하고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 등을) 사전 조율한 의혹도 수사했으나 두 사람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법무법인 변호사가 다른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한 정황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만이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월23일 오 전 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기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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