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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상징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결국 불기소 종결

등록 2021-01-28 14:22수정 2021-01-28 14:30

울산지검 청사
울산지검 청사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됐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 정성현)는 28일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검사와 변호사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와 변호사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2017년 9월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3년 가까이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조처였다. 또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 업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고래고기 환부를 위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이 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9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울산경찰청장에 취임하면서 해양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 싸움 양상을 드러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고래보호·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가 맡아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경 갈등의 실마리고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얽힌) 전관예우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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