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시교육청이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울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음달 3일 2차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 700여명이다. 만 9~24살의 초·중학교 입학 후 석 달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이다. 1인당 10만원씩 복지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다음달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를 방문해 등록한 뒤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챙겨가야 한다.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려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국외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내 학생이 받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전체 학생 14만769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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