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가구마다 1명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선제적, 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의 15개 모든 동과 2개 읍(연일읍·흥해읍) 모든 가구는 26~31일 1명씩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식당, 카페, 이·미용업 종사자와 죽도시장 상인, 온천과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포항시는 26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포항 전체 22만가구(50만명) 가운데 18만가구(40만명)나 된다. 포항시는 지난 두 달 동안 11만여건을 검사해 검사율은 이미 인구 대비 22%가 넘었다. 포항시는 검사를 받지 않는 주민에게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포항시는 검사를 받지 않다가 확진돼 감염을 전파하는 주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가 이런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꺼낸 것은 최근 포항의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4일 닷새 동안 경북의 지역감염 확진자 59명 가운데 42명(71%)이 포항에서 나왔다. 포항에서는 이달 목욕탕 3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24일까지 29명이 확진됐다. 또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 포항 목욕탕 운영자들은 24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갖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 다수를 검사하는 것은 포항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안동시(인구 7만명)는 25일부터 가구마다 1명씩 검사를 받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울산 울주군(인구 22만명)은 지난 달 23일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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