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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0.15%…전국 평균보다 낮아

등록 2021-01-18 10:09수정 2021-01-18 10:51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치료 중인 울산대병원 음압병실. 울산대병원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치료 중인 울산대병원 음압병실. 울산대병원 제공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울산의 전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률이 전국 평균에 견줘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년 동안 관리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1만6404명 가운데 25명이 무단이탈해 이탈률이 0.15%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 이탈률 2.28%에 견줄 때 자가격리자 관리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는 적발한 25명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5명은 계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처된다.

지난해 전체 자가격리자 1만6404명 가운데 국내 확진자 접촉은 37%(6191명)이고, 나머지 62%(1만213명)는 입국자로 조사됐다. 12월31일 기준 전체 자가격리자 가운데 1만5253명이 격리 해제되고, 1151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1151명 가운데 입국자는 46%(528명), 국내 확진자 접촉은 54%(623명)로 나타났다.

입국자는 하루 평균 30명대(월 9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10월 127명에서 11월과 12월엔 각각 892명과 3202명으로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학교·교회 등의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자가격리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즉석밥과 즉석조리식품 등의 생활필수품을 지급한다. 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비도 지급한다.

손연석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엄중한 자가격리자 관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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