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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페·식당 밤 11시까지 매장 영업’ 하루 만에 철회

등록 2021-01-17 21:49수정 2021-01-18 08:47

지난 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본관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일우 기자
지난 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본관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일우 기자

대구시가 카페와 식당 등의 매장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가 정부 반대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는 이달까지 카페와 식당 등에서 밤 9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구시는 17일 “다른 시·도와 달리 대구시는 유흥시설 중 일부를 집합해제 후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지만,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국공통 사항’ 재통보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시설별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8~31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전부가 집합금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 매장 영업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정부 안보다 완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애초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 유흥시설 5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계속 집합금지하고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려고 했다. 또 카페와 식당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의 매장 영업도 밤 11시까지로 정부 안(밤 9시까지)보다 완화했다.

하지만 시행 하루를 앞둔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국 지방 정부에 보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 방침을 따라 이날 급히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던 것”이라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2시간 만에 이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며 발표를 철회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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