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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21-01-15 12:08수정 2021-01-15 12:10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할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정 구청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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