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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첫 과태료…1인당 10만원씩

등록 2021-01-14 15:18수정 2021-01-14 15:37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2건에 대해 처음으로 개인별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저녁 6시께 남구 한 주택에서 가족 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개인별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현장은 애초 경찰이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도박 정황은 찾지 못했으나, 가족 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어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밤 11시께 남구 한 아파트 안에서 가족 관계가 아닌 청소년 5명이 모여 파티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도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개인별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는 감염병관리법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실천력 확보를 위해 1회 적발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손연석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방역수칙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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