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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강제해산·시설차단도 소용없었다…진주 교회 30여명 집단감염

등록 2021-01-11 16:38수정 2021-01-12 02:33

매일 숙식 함께하며 기도회 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경남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경남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매일 기도회를 연 경남 진주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3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는 이 시설을 폐쇄하고, 추가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진주시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11일 오후 2시 사이 참석자 33명과 이들의 접촉자 3명 등 진주국제기도원 기도회 관련 3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날 진주국제기도원을 폐쇄하고,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진주 전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경남도는 1월1일부터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경남도민에게 18일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와 진주시 설명을 종합하면, 미등록 종교시설인 진주국제기도원은 지난달 4일부터 매일 하루 3~4차례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달 24일 0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되자, 진주시 방역당국은 이튿날 현지를 방문해 대면예배를 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하지만 대면예배는 계속됐고, 12월29일 확인서 발부(경고)를 거쳐 12월30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0명 이상 대면예배가 계속됐고, 지난 5일 진주시는 경찰과 함께 현지를 찾아 신도들을 강제해산하고 외부인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차단했다.

하지만 대면예배는 계속돼 지난 10일 진주시 방역당국이 찾았을 때 32명이 모여 있었다. 32명을 검사한 결과 원장인 목사를 포함해 2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곳에서 먹고 자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곳에서 설교한 경기도 남양주시 한 목사와 지난 3일 이곳을 방문한 부산의 한 목사도 각각 1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곳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한 2명과 이들과 접촉한 가족 3명도 지난 7일 이후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오후 1시 현재 경남 34명, 경기 1명, 부산 1명 등 36명이다.

진주시는 “기도회 참석자 180명 명단을 확보했지만,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 그마저도 시설방문 부인, 연락 두절, 휴대전화 차단, 검사 거부 등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방역수칙을 어겨 코로나19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종교시설에는 피해금액을 구상권 청구하고, 대면예배가 계속되면 시설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선 진주국제기도원과 창원의 교회 2곳 등 종교시설 3곳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와 관련해서도 경남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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