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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면예배 강행 종교시설 2곳 고발

등록 2021-01-08 09:36수정 2021-01-08 10:12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구·군, 경찰과 함께 종교시설, 요양병원, 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7118곳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에 나서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대면예배를 한 종교시설 2곳(2건)은 고발하고, 나머지 100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다. 현장 시정 조처된 위반사항은 피시방 좌석 띄어앉기 미준수, 실내 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대규모 점포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연말연시 특별점검은 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으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업 울산시 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연말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고 지역 안에서도 요양병원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연말연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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