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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통해 주식투자땐 레버리지투자 지원…” 믿었다가 날벼락

등록 2021-01-05 16:04수정 2021-01-05 16:09

경남경찰, 3883명 투자금 726억원 가로챈 가짜 주식투자 대행업체 적발
3800여명으로부터 700여억원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가짜 주식투자 대행업체가 운영한 주식투자 누리집 초기화면. 경남경찰청 제공
3800여명으로부터 700여억원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가짜 주식투자 대행업체가 운영한 주식투자 누리집 초기화면. 경남경찰청 제공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8년 3월 주식투자 대행업체인 ㅇ스탁의 박수정 팀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박 팀장은 ㄱ씨에게 ㅇ스탁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식을 거래하면 가입이벤트·출석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ㅇ스탁을 통해 투자한 돈의 10배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레버리지 거래)해주겠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회원가입 뒤 ㅇ스탁 고객센터에서 보내준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주식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식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1년여 만에 7000만원 손실을 보았다. ㄱ씨는 종목 선택을 잘못한 때문이라며 자신을 탓했다. 다행히 ㄱ씨는 2019년 9월 주식투자에 성공해 ‘대박’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5000만원가량 이득을 보게 됐다. ㄱ씨는 투자금과 이익금을 찾기 위해 ㅇ스탁에 출금요청을 했다. 하지만 ㅇ스탁 누리집은 접속 차단됐고, ㄱ씨에게 안내해주던 직원과 전화 연결도 끊겼다. 그제야 ㄱ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익금은 물론 투자금도 되찾을 수 없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5일 “3년여 동안 3800여명으로부터 700여억원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가짜 주식투자 대행업체 관계자 51명을 붙잡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ㄷ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총책 ㄷ씨 등은 2017년 7월 ㅇ스탁 등 가짜 주식거래 대행업체 5개를 차리고 회원을 모집해, 지난해 11월까지 3883명으로부터 726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 등은 서울·부산과 경남 창원 등에 사무실을 두고, 고객센터와 지역상담팀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연동돼 주식매매가 이뤄지는 것 같은 화면을 투자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여줬지만, 실제는 증권거래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화면이었다.

여기에 속은 투자자들은 투자한 주식의 시세가 떨어지면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여겼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성공한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이들 조직은 전산장애 등 핑계를 대며 출금을 지연하다가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전화 연결을 끊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홍승우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적으로 구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전송된 누리집 주소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면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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