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제외 계층에게 다음달 11일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휴업한 업종,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68억3천만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자가 이달 중 신청하면 다음달 11일 설 연휴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2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며, 유흥시설(11월29일~12월7일)·노래연습장(12월1~12일)·목욕장업(12월1~6일)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흥주점 1813곳, 단란주점 309곳, 콜라텍 15곳, 헌팅포차 1곳, 노래연습장 618곳, 목욕장업 274곳 등 3030곳이 휴업했다. 창원시는 이들 업소에 50만원씩을 지급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10월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 3천여명한테는 1인당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창원시민 가운데 사업장 1곳에서 한 달 이상 일하다가 새해 실직한 19~34살 청년 500명한테도 50만원씩의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231곳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한테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각종 행사 취소와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240곳과 예술인 2000여명한테도 100만원씩 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674곳엔 어린이 수에 따라 시설당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한테 100만원씩, 법인택시 운수종사자한테 5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창원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300명한테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 75곳에도 50만원씩을 지원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가능한 이른 시일에 정부지원금과 함께 창원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시민의 삶과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창원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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