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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업소서 확진 땐 ‘같은 업종 모든 업소’ 거리두기 강화

등록 2021-01-03 13:54수정 2021-01-03 14:00

맞춤형 핀셋 방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맞춤형 핀셋방역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맞춤형 핀셋방역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특정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지역 동일업종 업소 모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맞춤형 핀셋방역’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경남 전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지역별·업종별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핀셋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정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지역 동일업종 전체에 현재보다 한단계 높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 진주에서 실내 골프연습장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23명이 발생하자, 경남도는 해당 업소를 집합금지 조처하고 63곳에 이르는 진주지역 모든 실내 골프연습장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다. 또 경남 김해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7명 확진자를 발생시킨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와 관련해서도 김해지역 모든 체험방 형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에 14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3일 자정까지 대면예배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의 한 교회가 대면예배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키자, 경남도는 이 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 동안 온라인예배 준비를 위한 교회 출입도 막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남도는 “모든 종교시설은 이미 집합금지 조처가 되어 있어 창원 전체 교회에 중복해서 조처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맞춰 3일 자정까지 발령했던 현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자정까지 부산은 2.5단계, 경남은 2단계가 유지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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