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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금품살포·성희롱…‘역대급 막장’ 달서구의회

등록 2021-01-01 04:59수정 2021-01-01 07:17

개원 2년반 동안 24명 중 9명 ‘사고’
2018년 7월16일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018년 7월16일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업무추진비 유용, 선거법 위반, 성희롱….’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1년 새 써 내려간 낯뜨거운 기록들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은 위법, 부도덕한 행위 탓에 개원 2년 반이 지난 지금 전체 구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당·의회 징계를 받았다. 시민들은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막장 구의회’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스트레스만 더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3명은 12월3일과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밥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신자, 김정윤 의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김귀화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이틀 전인 12월1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인호 구의원이 기자 성희롱 혐의로 구의회에서 제명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1월25일 김 의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구의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은 무소속 안대국 의원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민주당 소속 김귀화 의원이 달서구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들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런 책임을 물어 12월10일 김귀화(제명), 이신자(당원자격정지 6개월), 배지훈·김정윤(당직자격정지 6개월), 이성순(경고) 의원을 징계했다.

우세스러운 일은 2020년에만 벌어진 게 아니다. 민주당 소속 홍복조 의원은 2019년 3월 본회의에서 다른 의회 의원의 원고를 베껴 5분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약 2년 반 전인 2018년 7월 구의회 출범 때도 구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로 다툼을 벌이다 파행을 거듭한 끝에 17일이나 늦게 지각 개원했다. 당시 구의회는 보름이 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벌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밥값’으로만 393만원을 썼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그해 7월 김화덕·서민우 의원을 중징계(당원권정지 2년)했고, 이에 두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의장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했던 김화덕 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던 사실이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체 의원이 24명인 달서구의회는 지금껏 총 9명이 각종 위법·비리 행위로 법원 유죄 판결과 정당·의회 자체 징계를 받았다. 윤권근 구의회 의장(국민의힘)은 11월6일 본회의에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달서구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너무 심각해 정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지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가중시킨 한해였다”고 꼬집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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