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생화학 실험 의혹 관련 시설 폐쇄 찬반투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생화학 실험 의혹과 관련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의 생화학 실험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신청을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말을 들어보면, 주한미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화학물질 시료를 부산항 8부두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들여왔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9월 부산시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이 사안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답이 왔다”며 추진위의 주민투표 신청을 거부했다. 주민투표법에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사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돼 있다.
추진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미군 세균실험실 의혹이 주민 삶과 직결된 것이어서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추진위의 법률 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상세불명의 실험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부산시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방자치법, 감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산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손이헌 추진위 대표는 “부산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인정받겠다. 부산시 주민투표조례의 주민투표 성립 최소 요건인 15만명(부산 전체 유권자의 20분의 1)의 서명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2016년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 ‘주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지난해부터 ‘센토’로 이름을 바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센토가 검증 완료된 생화학 위협 조기경보 방어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진위 등은 관련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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