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항(72·사진) 경북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18일 엄 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엄 군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엄 군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군수는 지난해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군수는 봉화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6번 출마해 4번이나 당선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엄 군수는 1991년 6월20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경북도의원이 됐다. 이어 그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졌다.
그는 2007년 4월2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봉화군수 재선거에 당선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는 또 낙선했다. 그는 이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나와 다시 당선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