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지난 6월1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녕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일어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는 징역 6년, 어머니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남편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18일 자신의 초등학생 딸(9)을 상습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어머니(27)에게 징역 3년, 의붓아버지(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 또 확보된 영상을 통해 화상 자국 등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 진술도 일관된다. 이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임신 등을 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또 조현병·피해망상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아이 임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어머니에겐 심신미약을 인정해 의붓아버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 어린이는 지난 5월29일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 감금돼 있다가, 아파트 옥상 지붕을 넘어 옆집 발코니로 탈출했다. 당시 피해 어린이는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도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현재 피해 어린이는 다른 지역의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해당 지역 학교로 전학 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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