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오 전 시장 사퇴 직후 전담팀을 꾸려 강제추행 등 10여개 혐의 수사를 진행해, 6월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